특허 심사청구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 심사를 분리하여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만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심사청구제도는 종래의 전통적 심사주의를 수정보완한 제도이다.
특허출원마다 목적과 발명의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특허권을 취득하려는 특허출원만을
선택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심사대상을 감소시켜 심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특허출원에 관련된 기술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특허출원의 특허여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으므로 출원인이 심사청구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것은 불합리하며
심사청구는 단순한 실체심사의 개시요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심사청구권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임의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않더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한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출원 심사청구시 출원밤령이 특허청에 적법하게 출원계속중이어야 하며
즉 출원이 취하.포기 또는 무효된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원출원 또는 선출원의
절차를 승계하지 않기에 새로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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