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상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디자인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자에게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3자의 모방.도용으로부터
출원인을 보호하고 출원인의 이익상실 보상을 위함입니다.
출원 계속 중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 디자인권자의 보호를 위한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금청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가 있어야 하고
출원인이 제3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경고가 없더라도 제3자가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았을 것,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였을 것,
정당권원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하였을 것이 요구되며
발생된 보상금청구권은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귀속됩니다.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은 때 또는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설정등록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 것은 미등록 상태의 디자인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저액으로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이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 이후에 관한 것이고
보상금청구권은 출원단계에서의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기에
그 권리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원공개에 속하는 디자인을 실시하는 자라고 하여도
선사용권자, 직무디자인의 경우 사용자 등 장래 법정실시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간접침해, 서류의 제출, 공동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봅니다.
보상금청구권은 유효한 디자인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 73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이 등록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등록 후 소급되어
소멸되었다면 보상금청구권도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를 준용하므로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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