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티스토리는 참으로 오랜만에 포스팅하는듯합니다.
사실 매일 들어왔는데 요즘들어 계속 웹사이트를 표시할 수 없다면서 오류가 나길래 못했어요.
독자분들이 너무 보고싶었답니다. 오늘은 특허침해 주장을 받고 있을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침해 주장이 정당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죠?
(1) 실시의 중지
침해의 대항을 받고 있는 자는 자기의 실시가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단되면 그 물품의 제조.판매나
사용 등을 즉시 중지하고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다.
(2) 정당한 권원의 획득 후 실시
특허침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권원을 획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해의 대항을 받고 있는 자는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서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침해의 대항을 받고 있는 자가 이용.저촉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3) 화해.중재
특허침해 주장을 받은 자는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원고인 특허권자와 화해.중재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특허침해로 인해 발생된 분쟁 등이 있는 경우에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회피설계
특허침해라고 판단된 경우 회피설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 회피설계에 필요한 시간, 생산설비의 교체, 연구원의 노력 등에 대한 비용 등과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허락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비교하여 회피설계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권을 허락받는 것이 타당하다.
(5) 대응특허 매입 등
대응특허를 매입하거나 대응특허를 소유한 회사를 M&A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허침해 피의자는 대응특허를 매입하여 특허권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침해를 주장함으로써
침해에 대한 분쟁에서 상호간의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허침해 주장을 받고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침해 및 특허소송문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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