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입니다.
여러분 김광석의 일어나 라는 노래 아십니까?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거야, 이 노래는 많이 익숙하셔서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허에 있어서도 특허출원이 거절결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제도가 있는데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받거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그 거절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특허법은 당사자에게는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는 한편
특허청에게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심사관이 하는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절결정불복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절차와 심판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심급구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에서 밟는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에 대한 속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심판부는 심판청구인이 원거절결정의 부당함을 새로운 이유와 증거방법을 들어 주장한 경우
그 주장뿐만 아니라 심사에서 한 절차를 토대로 해서 원결정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등본의 송달 후에만 청구될 수 잇으므로,
거절결정 전에 청구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그 청구를 심결로서 각하한다.
또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날부터
14일 및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그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은
대기업출신의 무수한 경력의 변리사 뿐 아니라
변리사를 겸한 변호사도 있어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하실때
더욱 적극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소담특허 > 특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등록 거절되는 경우 - 관용표장에 해당한다 (0) | 2017.02.21 |
---|---|
특허침해 주장을 받고있어요 (0) | 2017.02.15 |
특허권 효력 어디까지니? (0) | 2017.02.07 |
특허권, 어떤 특성이 있나요? (0) | 2017.02.01 |
권리범위확인심판 이란 무엇인가요? (0) | 2017.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