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선의자특례 관련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권.손해배상책임.신용회복에 대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 함은 영업비밀 취득시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자를 말한다.
영업비밀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공시제도도 없고
영업비밀보유자의 비밀관리를 전제로 보호되는것이기에
제3의 선의 취득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통상의 거래로 상당한 대가를 주고 노하우, 기술정보 등을 얻는 것을
보호해 주어 거래의 안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안에서
취득 당시에 이 같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 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
선의자보호요건이 충족된다.
취득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경고나 통지를 받아
악의자가 되어도 취득 당시에 선의인 이상
거래행위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이때 거래라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 라이선스계약, 위탁계약, 용역계약, 훈련계약등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가 보통일 것이다.
또 이와같은 계약에는 그 거래 내용과 사용.공개의 기간,
목적, 방법, 이행조건 등을 담고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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