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당권리자 출원효과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즉, 정당권리자 출원의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무권리자의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관련하여
정당권리자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정당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한편, 분할출원, 변경출원과 달리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경우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이외에 출원일의
소급효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의 다른 출원에
해당한다면,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정당권리자 출원사이의 제3자의 출원을
거절시키는 것은 먼저 출원하여 공개시킨자에게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할출원, 변경출원과 같이 구체적 타당성 도모를 위해
일정한 경우 소급효의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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