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상품표지
용기나 포장에 상호나 상표, 디자인등이 찍혀 있다면
어느 구성요소가 상품표지가 되는가의 개별적 판단보다는
전체가 보호대상이 되는 표지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즉 상품표지는 상품이 누구의 것인가를 알려주어
다른 상품과 구별시켜주는 식별수단이므로 상호나 상표, 디자인등이
찍혀 있는 용기나 포장을 일체로 판단하여 전체로서 식별가능한
표지인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대법원판례도 껌 포장지에 한글로 된 문자부분 1열이 있는 경우에
도안에 따른 전체적 관념, 문자부분호칭, 외관유사성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표지로서의 외관, 호칭, 관념과
시각적 심미감에 따른 혼동의 우려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껌포장지에 비록 한글로 된 문자 부분 1열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과일의 관념이 강조됨과 아울러 문자 부분의 호칭, 외관의 유사성이 곁들여서 껌포장지의
도안구성 전체의 결함이 주는 외관, 호칭 및 관념과
시각적 심미감이 유사하여 타 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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