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시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여 비밀취급을 명하거나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 특허권의 수용,
국가 비상사태 등에 의한 강제실시권의 허락,
통상실시권허락심판등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의 보상금액 등의 결정은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만, 그 처분의 전부에 대한 불복이 아닌
그 처분중의 금액만에 대한 불복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령할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특허법 제 190조 소정의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는 경우에 따라 그 소송의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 즉 법 제41조 제3항, 제4항 및 제106조 및 제3항의
특허권의 수용시의 보상금에 관한 소는 행정소송이 되고,
법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통상실시권 설정재정 및 허락시의 대가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이 된다.
이 소송은 통지나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지만,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의 부가기간이 준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성질이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즉 법 제41조 제3항, 제4항 및
제106조 제3항의 특허권의 수용시의 보상금에 관한 소는
행정법원의 관할이 되며, 동 소송의 성질이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면
즉 특허법 제1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38조 제4항의
통상실시권 설정재정 및 허락시의 대가에 관한 소는
민사법원의 관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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