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이란 무엇인가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이란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자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함)을 한 후

1년 이내에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는 출원을 말한다.

 

출원인이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각국마다 별개의 출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거리.비용 또는 법제상의 차이로 인하여

각국의 출원별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어려움이 따르는것이 현실이다.

이에 특허법은 진정한 선출원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조약우선권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는 파리조약상의 우선권제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밖에 파리조약의 비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조약에 따라 상호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한 국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조약우선권의 성질

 

1. 복수성

 

동맹국에의 최초 정규출원에 의하여 발생된 우선권은 하나의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라

조약의 동맹국수와 같은 복수의 집합(n-1; 여기서 n은 전체 조약 동맹국수)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우선권의 복수성이라 한다.

 

 

 

 

2. 잠재성

 

우선권은 다수의 동맹국에 미치는 복수의 집합개념이나 모든 동맹국에 항상 행사되는 것은 아니고

전혀 행사되지 아니한 채 소멸되거나, 행사되더라도 일부 동맹국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우선권이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권리인 동시에

현실화되지 아니한 채 소멸될 가능성도 있는 잠재적인 것이다.

이를 우선권의 잠재성이라 한다.

 

 

 

 

3. 독립성

 

우선권은 최초 출원행위로부터 발생되지만 그 발생과 함께 그 최초출원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이 된다. 이를 우선권의 독립성이라 하는데, 이러한 독립성 때문에

우선권만의 양도가 가능하므로 제1국 출원의 승계인은 우선권을 별도로 승계하여야

우선권주장출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우선권의 독립성으로 말미암아 제1국 출원은

정규성만 인정되면 된다.

 

 

 

 

 

4. 부속성

 

우선권은 동맹국의 최초 정규출원으로부터 독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립성은 어디까지나 제2국 출원의 기초로서 사용될 때까지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2국 출원의 기초로서 일단 행사된 때에는 독립성을 잃는 것이며,

그 후에는 제2국 출원의 부속물로서 제2국 출원국의 특허법에서의 출원과 그 운명을 함께 한다.

이를 우선권의 부속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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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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