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정당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시, 그에 대한 법적취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권리자가 특허출원 했을 시 법적취급
무권리자의 출원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을 이유로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되며, 등록 후에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이 있으면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정당권리자 또는 제3자의 출원과의 선출원주의 적용에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정당권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무권리자의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아닌
제3자의 후출원에 대해서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인정된다.
정당권리자의 출원에 대해서는
i)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하기 때문에 동일자 출원의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ii) 설사 정당권리자의 출원의 출원일이 소급하지 않더라도 발명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법 제 29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원특허권자 및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아느이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정당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무권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법상 절도죄, 거짓행위의 죄 등을
물을 수 있다. 예를들어 모인에 의하여 노하우로 하여 은닉할 것인지 출원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침해받았고 발명자가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할 인격권도
침해받았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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