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효과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방식에 따라 출원서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이다.
출원서류가 적법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출원서류를 수리하고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번호가 통지되면서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지위를 채용하고 잇으므로
가장 먼저출원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허여한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이 수리되면 그 후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출원을 배척하는, 후출원 배제효를 가진다.
다만, 시각주의로 판단되지 않는바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배제효를 가지지 아니하며 협의에 의해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누구도 등록받을 수 없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양 출원의 출원일 이후에 출원된 후출원들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후출원된 부분적인 디자인이 그 후에 디자인공고에 게재된
선출원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신규성 및 창작성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점에서 선출원 규정, 확대된 선출원 규정 및
이용.저촉의 판단을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것과 상이하다.
출원전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지일부터 6월 이내에 출원되어 소정의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등록권리간의 이용.저촉관계 판단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자 출원되어 등록된 경우,
양자 모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으면 출원 계속의 효과는
소멸한다. 다만, 출원한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출원의 포기.취하.무효의 경우,
출원계속의 효과가 소멸하며,
포기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것이기에, 재출원하여 등록이 불가한것으로 해석되며
취하.무효의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기에 그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재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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