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의 심미성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것을 말한다.

 

 

 

여기서 미감을 일으키는 특성을 심미성이라 하며,

미감은 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 유무만이 문제되며

종류나 고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디자인의 본체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한 판례를 보면

디자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시각을 통해 형태를 지각하는 경우

어떠한 특수한 감정, 즉 취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할 것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즉 디자인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넘어 사람의 취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를 넘어 미적 감각에 닿을 정도까진 아닌 것으로 본다.

 

 

 

심미성은 그 유무가 문제될 뿐 고저는 문제되지 않기에

미감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판단하고

미감을 일으키는 요소의 미적 가치 판단은

거래상에서 일반 수요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란 미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

즉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것이다.

따라서 기능 작용 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것, 디자인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은

심미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디자인심사기준, 예규 제75호제4부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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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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