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저촉관계 / 특허사무소 소담

 

저촉관계란 양 권리가 중복되어서 일방의 권리의 실시가

타방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권리내용의 전부를 자기의 권리내용으로 채용하고 있어

자기의 디자인을 실시하는 결과가 타인의 선출원디자인 등을 실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이용관계는 타방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의 일부로 채용하고 있어

일방적 충돌관계에 그침에 비하여 저촉관계는

양 권리의 내용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쌍방적 충돌관계를 이룹니다.

 

 

법 제95조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저초고간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등록된 2 이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적법하게 등록된 권리간에만 법 제45조가 적용되고

부적법한 등록이 있는 경우엔 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

권리가 조정됩니다.

 

 

양 권리의 출원일 또는 발생일이 달라야 하는데요

동일자에 출원발생된 권리는 법 제45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 권리의 권리자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하고

선출원의 권리 내용 전부가 후출원 권리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동일 사범위까지 인정되기에 중복등록을 방지하려는 선출원 규정의 판단은

선.후출원의 동일 및 유사범위의 대비가 모두 이루어져야 하지만,

심사의 곤란이 따르므로 후출원 유사범위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출원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타인의 선출원디자인권과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출원 등록디자인이 선출원 디자인과 저촉되는 것은

선출원 규정 위반의 경우이므로 권리의 조정은

법 제95조 규정이 아닌 무효심판에 의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라도 그 보호영역 및 내용이 달라 각각 권리는 발생하나

한편의 권리를 실시하게 되면 타인의 권리를 필연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등록디자인의 실시와 저작권 복제권 사이에 침해가 될 경우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타인의 저작권에 관한 저작물과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외견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하지 않는 경우

새롭게 창작을 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촉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의 독점배타성은 당해 저작물의 독창성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개로 독립하여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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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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