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촉관계디자인의 법적효과 및 관련문제

 

후출원 디자인권자등은 선출원권리자의 허락을 얻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는데요

다만 소극적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닌 바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권이나 질권의 설정 행위 역시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는데요, 다만 실시권자가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이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제기가 요구될 것입니다.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법 제9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권리자의 허락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행위는

선출원 권리 침해를 구성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촉관계에 있는 선출원 등록권리가 존속기간만료로 소멸시

후출원등록권리에 대한 법정실시권이 발생하는데요

기존의 사업시설보호 및 이해당사자등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출원 등록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부적법하나

이용관계의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후출원 등록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판례는

이용.저촉관계의 성립유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에는 강제사용권제도가 없고 법 제70조 제3항 규정의

대가 지급대상에 상표권자가 제외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후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해서만

자신의 권리의 실시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저작권의 경우 인격권에 맞지 않으므로 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후출원 디자인권자는 저작권자 허락에 의해서만

자신의 등록권리 실시가 가능하며

선출원 타 공유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당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요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실시는 지분의 관념을 떠나

자유실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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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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