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인가요?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표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는 K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샌달 등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인데(이하 이 사건 상표),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범위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한 사실, H는 K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1월 경부터 부산 소재 W산업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된 슬리퍼를 제작하게 하여

H가 이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

H는 자체 디자인팀에서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될 상품에 대한 디자인을

만든 뒤 미국 본사와 협의를 거쳐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H는 주로 신문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이 사건 상표 표시

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슬리퍼를

미국의 K본사에 보내 감정한 결과 진정상품으로 감정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슬리퍼에 표시된 이 사건 상표가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부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H는 K와 별도로 자체 디자인팀에서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될 상품에 대한 디자인을 만든 뒤

W산업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면서 그 제품에 대한 선전.광고를 하는 등 그 자신을

상품의 출처로 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인 K와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H사이에 어떠한 법칙,

경제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그 밖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슬리퍼의 출처가 국내의 전용사용권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슬리퍼를 수입하는 행위는

H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서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는

행정청 나름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나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기속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실체법적인 판단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라고 할 것인데,

위 관세청고시에 의하더라도 H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경우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슬리퍼를 수입하는 행위는 H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기에 원심의 판단이 위 고시에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법성 인식이 없어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기에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을

알 수 있으며, 국내에 등록된 상표가 표시된 슬리퍼를

수입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었는데요,

상표권자인 외국 회사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어떠한 법적이나

경제적인 관계가 있거나 그 박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위 수입상품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행위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법이 얽혀있어

이해관계를 따지기 매우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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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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