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시 요구되는 진보성,
부족하면 특허거절 !
원고들은 2003. 2. 20. 출원번호 제2003-10561호로 명칭을 인체인식을 이용한
금융결제에 따른 보안방법 및 시스템 으로 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였다가 2005. 1. 25. 특허청으로부터
그 청구항 전부에 대하여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며,
2항 기재의 비교대상발명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 등의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2005. 3. 25.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특허청구범위 등을 보정하였으나 2005. 4. 19. 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자, 2005. 5. 16. 이에 불복하여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금융거래시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보안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카드발급시에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미리 입력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과 연동하는
인체인식DB에 저장하여 두고 금융거래시마다 입력되는 생체정보와 미리 저장된 생체정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위 거절결정 이유와 같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별지 1.항 기재와 같이 전제부와 인체인식데이터 취출 및 저장단계,
사용자카드정보 및 인체인식데이터 로딩단계, 사용자 인체인식데이터 입력단계,
사용자본인 인증단계의 4단계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제부는 비교대상발명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의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의 구성에,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의 신용카드정보 데이터베이스부(502)와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부(504)에
저장되어 있는 신용카드정보와 사용자의 지문정보를 신용처리부(430)에서 비교하기 위해 로딩하는 단계의 구성에,
구성요소 3은 비교대상발명의 지문정보 스캔부(314)를 통해 지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의 구성에
각각 대응하는데, 위 구성들은 서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들로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들로 보입니다.
구성요소 1는 비교대상발명의 신용카드 사용이 허가된 사용자가 카드사용시
그 생체정보를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504)에 저장하는 단계 의 구성에 대응하는바,
양 구성은 모두 본인 인증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고, 다만 그 저장 시점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카드발급시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카드 최초사용시이고, 그 저장 장소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20)과
연동하는 인체인식DB(22)와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30)과 연동하는 인체인식DB(32)의
2곳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504) 1곳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은 신용카드 발급시에 생체정보를 등록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카드 최초사용시에 등록하도록 한다는 것이므로
신용카드 발급시에 등록하는 구성요소 1의 기술사상을 이미 개시하고 있고,
그 저장 장소에 금융결제원과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한다는 구성도 통상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의 위 구성으로부터 구성요소 1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발명의 신용처리부(430)에서 입력되는 지문정보와 등록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비교하여 거래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의 구성에 대응하는바,
양 구성은 모두 입력되는 생체정보와 미리 저장된 생체정보 데이터를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그 비교가 이루어지는 곳이 비교대상발명은
신용카드 결제서버(400)에 포함된 신용정보처리부(430)임에 비하여 구성요소 4는 현금입·출금기 등인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비 장소에 따라 구성의 곤란성이나 사용자 인증을 행하는
작용효과가 달라져 보이지는 않으므로, 설령 그 대비 장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구성요소 4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특허거절의 사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 전부에 대하여 특허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시 특허출원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서
특허출원 절차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특허등록 이후에도 지식재산권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저희 종합 특허사무소 소담은
특허출원은 물론 특허분쟁까지 진행할 수 있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특허상담 및 법률상담을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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