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

을 제45호증의 2, 3, 을 제5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K, A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미국 소재 E컴퍼니는 1991년 국내 소재 H 주식회사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H가 국내에서 이제이 브룩스사가 제조한 봉인제품의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실,

E컴퍼니는 1998. 8.경 한국바테크에게 원심 판시 제2세대 봉인구 제품 견본 50개를 제공한 사실,

H는 1998. 10.경 위 제품 견본을 피고 등 수요자에게 교부하며 영업활동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H가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피고 등 수요자들에게 판매를 위하여

제2세대 봉인구 제품의 견본을 양도한 점과 위 제품의 디자인이 육안으로도 파악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제품의 디자인은 그 무렵 피고의 직원 및 관계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됨으로써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고, 따라서 이와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어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5. 12. 9. 선고 2004다403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A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 을 제45호증의 2, 3, 

을 제54호증의 2의 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허 디자인침해 및 디자인소송 문제는

민사소송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법리가 얽혀 있는데요

전문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특허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