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후 지정상품에 관하여 종류를 일부 삭제하고
그 용도와 재료를 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정상품을 감축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 경우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유통되는 거래계의 실정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지정상품의 특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원래 지정상품은 방습제, 방미제, 탈취제 등으로 하고
녹차와숯으로 구성된 표장을 상표출원함에 있어서 특허청으로부터 품질오인의 염려가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자 2004. 11. 11.자로 이 사건 지정상품을 ‘탈취제(녹차와 숯을 원재료로 한 냉장고용에 한함)’라고
보정하였습니다.
탈취제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실제 거래계에서도 녹차와 숯의 탈취 혹은 방습 기능이 어느정도 인식되어
있어 보이는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출원경과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최종보정에 의한 녹차와 숯을 원재료로 한 냉장고용 탈취제라고
확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지정상품에 관하여 출원상표 녹차와숯을 사용한다한들
그것이 어떤 품질오인의 염려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와 관련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표출원 및 상표출원거절시 상표출원보정을 거친 후 다시 상표출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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