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선등록상표들이 전반부의 “STRESS”만으로

“스트레스”로 약칭되는 경우 유사 음역으로 청감되어 그 호칭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측은 선등록상표 1, 2 외에도 “STRESS”라는 단어와 결합한 상표가 수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위 부분만으로는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UN”과 “STRESS”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로서 이를 전체로서 관찰해야 하고, 그와 같이 볼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씁니다.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 단어의 앞 부분에 붙어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UN”과 “스트레스, 긴장” 등의

뜻을 나타내는 ”STRESS“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은 “STRESS”와 “벗어나, 없어져, 밖으로,

외부에” 등의 뜻을 갖는 “OUT”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구성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는 “STRESS”와 “완충기,

완충물, 완충제, 부드럽게 하다” 등의 뜻을 갖는 “BUFFER”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구성하고 있는 영문 글자수, 구성 및 청감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은 다소 다릅니다.

 

그러나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스트레스를 방지하거나 받지 않게 하다”

또는 “스트레스를 없애다” 등의 의미로 인식되기 쉽고, 선등록상표 1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다” 또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다” 등의 의미로 인식되기 쉬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이 같은

상품류 구분 제3류에 속하는 동종 상품인 위 각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의미 내용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 및 호칭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이 양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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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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