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참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참조).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에서는 확인대상 발명도 ‘몸체부(스페이서 몸체)와 결합하였을 때

쉽게 빠지지 않는 형상의 받침부(스페이서 헤드)로 두 개의 몸체부를 연결하고,

이 받침부를 트러스거더의 하부에 구비된 각 하현재와 용접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직하중에 대한 충분한 지지력 내지는 매립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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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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