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3조에서 등록상표가 그 등록출원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이 제한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작권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금지를 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H가 이 사건 상표를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지정상품 외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재항고인이
위 각 사유를 들어 피신청인 H에 대하여 한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해지를 전제로 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상표법 및 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인데(상표법 제53조),
이 사건 상표에 사용된 표장은 1992. 9. 19.경 사망한 미국인 디자이너가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표 등록출원 전에 창작한 ‘플라잉 아이볼에 망인의 예명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여
위 망인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재항고인이 위 망인의 상속인 등 정당한 저작권자로부터
이를 상표로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얻은 적이 없으므로, 재항고인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어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도 없다고 함으로써, 이 점에서도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상표가 위 망인이 창작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표권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닌 이 사건 가처분의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기에
원심의 위 판단은 상표법 제53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해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이상, 원심의 위 상표법 제53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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