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규정을 삭제하고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개정규정을 두었으며,
2011. 12. 2. 법률 제11113호 개정상표법 부칙 제1조, 제3조에서 위 제58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인 2012. 3. 15. 후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이 제한되는 전용사용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이 정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은 그 설정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당해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은 2009. 11. 1. 체결되어 원고 A의 갱신거절 서면통지가 없는 한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서면통지가 없었던 2012. 11. 1.에도 재차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전용사용권은 2012. 3. 15. 이후 설정 또는 변경된 것으로서,
2016. 2. 29. 법률 제14033호 개정상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 A는 비록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피고들은 블로그를 통한 제품판매로 원고 A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 원고제품들 중 선내에 표시된 부분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상품표지 내지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블로그를 통해 원고제품형태가 포함된 원고제품들과 유사한 피고제품들을 판매하면서
원고제품들과 혼동하게 하였고 그와 같은 판매로 원고제품형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금지.폐기의무 이행으로서
피고제품들을 제조하거나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장, 사무실, 매장, 영업소, 창고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인 피고제품들의 완제품
반제품(아직 완성되지 않은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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