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차이는?

 

특허법은 1발명에 대해서는 1권리만을 부여하는 1발명 1권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경합하는 2개 이상의 발명이 있는 경우 어느 발명에 대해 특허를 허여할지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입법례가 있다.

 

 

선발명주의누가 먼저 출원했는지와 무관하게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제도로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할 수 있고

완벽한 명세서를 구비하여 출원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제도의 이상에 부합하지만,

출원을 서두르지 아니하여 조기공개를 유도하지 못하고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선출원주의발명의 완성의 선후에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제도로서,

자신의 발명을 누구보다도 먼저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 이익에 기여한 자에게

반대급부로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 입각한 제도로,

선출원주의에 의할 경우 발명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출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기공개를 유도할 수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판단기준인 출원일자를 특허청장의 방식심사에 의하여 부여하기에

판단이 쉽지만,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단점인 진정한 발명자 보호에 대한 미흡을 보완하기위해

출원일 또는 판단시점의 소급효,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선사용권의 인정, 발명자 동일시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부적용등

선발명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미국특허 역시 200여년이 넘게 고수해온 선발명주의를 폐지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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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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