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당권리자 출원절차
정당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려면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와 함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권리자는 자신이 특허출원하기 전에 무권리자의 출원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 제46조의 절차보정사유로 보아 후에 보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모인자 출원은 정당권리자가 전혀 출원한 바 없음에도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와 정당권리자가 출원한 이유 무권리자 명의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진정모인출원의 경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고(특허법 제 133조 제1항 제2호), 그러한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제받을 수 있다(특허법 제 35조).
이처럼 특허법이 선출원주의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후발모인출원의 경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은
양도인이 특허출원한 후 출원중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이 이루어져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면 그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됨에 대하여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후발모인출원에 대해서는 진정모인출원과 달리 법 제34조, 제35조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권리자를 보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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