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0. 9. 28. 선고 2000허1429 판결에서는
원고는
골프채, 골프용 장갑, 골프용 공, 캐디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 등록상표 COBRA표장에 대하여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상품류구분 제28류의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98. 11. 5. 상표등록출원(출원 제29204호, 이하 위 출원상표를 이 사건 출원상표)을 하였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는 골프채, 골프용 장갑, 골프용 공, 캐디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타인의 선등록 제230393호 COBRA 상표(출원일 1990. 12. 13., 등록일 1992. 1. 10., 이하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 7. 19.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사정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99원3307호로 심리하여
2000. 1. 2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운동용구류로서 운동용품 전문생산업체에서 생산되어지고,
골프의 대중화로 인하여 특별한 전문골프용품점을 제외하고 일반운동구점에서도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등
그 지정상품의 판매처의 구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 생산자 및 수요자가 동일 유사하다 하겠고,
또한 판매처, 용도, 거래실정에 비추어 이들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머리 보호를 위한 헬멧과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상품으로 비교적 저가의 상품이고 전문적인 생산자가 대량으로 생산하여
일반 운동구점에 공급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인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주로 성인들이 골프복과 골프화를 착용하고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고가의 상품이고 전문적인 생산자가 대량으로 생산하여 주로 골프용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재료, 용도, 형상, 생산자, 수요자, 판매자 등이 모두 상이하여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류구분표의 같은 유별과 같은 군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는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일반 도로나 스케이트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채등 골프용품은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른들이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에서만 사용하고 있어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주된 수요자 층이 상이하고 골프채 등 골프용품은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 보드에 비하여 훨씬 고가의 상품들이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일반 운동용품 업체에서 생산하여
널리 판매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골프용품 전문업체에서 생산하여
한정된 골프용품 전문판매점에서만 판매되고 있어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생산자, 판매자 층도 상이하다는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거나 증인 송정숙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각 부착된 지정상품이 공존한다 하더라도 서로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기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기에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특허심판원이 2000. 1. 28. 99원330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와
골프채, 골프용 장갑, 골프용 공, 캐디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 등록상표 COBRA가
비록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고 같은 상품류 구분의 같은 유별과 같은 군에 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가격대, 주된 수요자, 생산자, 판매자 층이 상이하여
각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이 공존한다 하더라도 서로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류구분표의 같은 유별과 같은 군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것을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상표출원 등록은 물론 상표권침해 분쟁소송시
지정상품 및 유사범위 상품류구분 상표법등 다양한 관점으로
법리해석에 접근해야 하므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특허상담 및 법률자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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