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61562 판결에서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13년 11월경 H서체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쳤으며,
피고는 2014년 11월경 B라는 음식점의 이미지컨설팅 및 디자인업무를 의뢰받아
벽화, 시트지, 메뉴판, 간판 등에 대한 디자인작업을 하면서 중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라는 문구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1. 18. 피고가 디자인 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정을 고려하면 모든 서체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위 서체 프로그램을 무상 유포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진술과 제출자료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중고 컴퓨터에 저장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액으로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계약서에 정해진 이용료, 즉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의
기본 라이선스 비용 1,980,000원,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 비용 1,100,000원 및 위 합계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지한 2016.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16. 11. 28.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 지연손해금 9,599원 합계 3,089,59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H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 포함된
H서체 프로그램의 설치, 사용에 따른 기본 사용료가 1,980,000원고, 사인물 제작을 위한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 비용이 1,100,000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사용권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위 H서체 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포함한 214type 491종의 서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는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저작권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취득하게 된 경위,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내용과 침해기간, 그로 인해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손해액을 5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되었지만,
그 손해배상금은 그 경위, 저작권침해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로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 등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그 손해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특허침해 디자인침해 저작권침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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