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도 중요하지만,
내가 소중한 권리로 믿고 쓰고 있던것이
특허심판이나 특허소송에서
무효라고 판결이 났다면
아차.. 그럼 이전에 사용했던 내 권리는 어떡하지?
막막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대법원판례들을 보면
인용상표의 등록무효가 확정되면 그 상표는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되어
선출원상표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상실하는 것이므로(대법 1997. 9. 12. 선고 97재후58판결 참조),
인용상표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위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0. 6. 9. 선고 99허8639 판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면
선출원상표로서의 지위도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 후
추후 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담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등록가능성 여부, 다른 유사 서비스표 확인등
꼼꼼하게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있는 지식재산권은존속기간을
꼼꼼히 체크해야내 권리로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표권분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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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의 시각으로 보는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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