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쟁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그에따른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입증자료를
소송준비 및 진행시 필요하게 됩니다.
특허발명의 소모품 취급 및 간접침해행위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이른바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고,
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1. 1. 130. 선고 98후2580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에서는
일면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롤에 감겨 있는 합성수지필름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있어 증명서의 피복재로 없어서는 안될 소모품으로서
열융착시 증명서와 접합되는 물건이라는 점만 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입증되지않기에 ¨
나아가 위 합성수지 접착필름이 오로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일본국 실용신안공보 소를 보면 위 합성수지 접착필름은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합성수지 접착필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합성수지 접착필름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가 이를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간접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복잡한 지식재산권 소송,
소담에서 다양한 관점의 자문을 받아보세요 !
위 사례처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쟁시에는
단순히 진술이나 법리해석이 아닌
고도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여
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특허권자 자격을 갖추어야
승소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식재산권 분야 변리사 변호사가 존재하는것이며,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변리사의 경험 및 노하우, 변호사의 법률해석 자문이 더해져
상호보완의 효과로 복합적인 상담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특허사무소 소담 온라인상담받기
http://sodamip.com/%EC%98%A8%EB%9D%BC%EC%9D%B8-%EC%83%81%EB%8B%B4/
온라인 상담 | 특허사무소 소담
온라인 상담 변리사 출신 변호사와, 변리사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출원/등록 뿐만 아니라 로열티 협상/계약/소송까지 생각합니다.
sodamip.com
'소담특허 > 판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자인침해소송, 나는 가능할까? (0) | 2020.08.11 |
---|---|
상표권분쟁에 있어서 유사상표 구분의 어려움 (0) | 2020.08.10 |
상표출원시 상품의 원재료 표시여부 확인 (0) | 2020.08.03 |
디자인출원등록, 어디서하지? (0) | 2020.07.30 |
상표출원등록한게 무효판결이 났습니다. 이전 권리들은 어떻게 되는거죠? (0) | 2020.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