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영업비밀을

퇴사하면서 유출시키는 경우

회사의 중요한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등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시키는 행위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에대한 권한이 제한되었는지,

공지되지않은것인지 등

역시 대중에게 공표된건지 인지도, 중요도에 따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위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업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체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침해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중요자료를 빼돌리는것만이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간접침해행위역시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하며

기업체에서도 미리 소중한 권리를 출원 및 등록을 통해

지식재산권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보화사회가 진행되고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면서저작권,특허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증가하며기업경쟁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는 주로 퇴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상 한번 유출되면 회수가 불가능해질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를 떠나서

기업경쟁력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법으로 보장되는 배상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실추된 이미지나 기업경쟁력 회복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의 출원 및 등록으로권리화하는 작업 역시 중요하지만

기업체 차원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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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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