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법은 여러 법리가 다양하게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법이나 저작권법등
다른 지재권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에
늘 지적재산권 침해의 범위, 주지성등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3가단5155012 판결
시계 사진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행위에 대한 분쟁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진을 찍거나 선글라스 등을 활용하는 등 원고가 나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배경에 독창성을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무리이며
저작권법상 보호가 필요할 정도의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들이나 제품설명에
편집저작물로 인정될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작물에 해당되진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사진들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새로운 전면으로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사진들 중에는 시계를 부각시키기 위해 빛이 반사되는 배경을 사용하거나,
바닥에 청바지 등의 질감을 가진 천을 깔고 사진을 찍거나 선글라스 등을 활용하는 등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촬영한 사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별개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진들과 제품설명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의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써 원고의 시계 홍보 및 판매에 상당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위 차.목은 2014. 2. 1.부터 시행되었는데,
피고의 위 사진들 등 사용행위는 그 시행 후에도 계속되었다) 제5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는 있지만
책임을 넘어서는 과도한 배상을 지는일은 없어야 …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중,
소중한 권리에 대한 출원 및 등록을 통해
추후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나의 권리를 지키고자 찾아오시는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침해소송 역시 많이 들어오고있어,
상대방의 권리를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침해행위에 대한 주장(공격)을 받고계셔서
당황스럽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대방의 권리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억울하게 주장을 받고 계시다면
가처분 기각 성공 사례를 이끌어내야하며,
설사 침해가 인정되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정확한 액수파악 역시 중요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여러가지 제반사정등과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참작하여
손해액이 산정되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는 다양한 성공과정 및
상대의 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등
변리사와 변호사가 협업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와 영업비밀등
비밀유지의무를 지켜드릴것을 약속하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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