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된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원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가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 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 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8. 3. 30. 선고 2017허7531 판결 [거절결정(상)]

 

 

 

 

원고가 2005년경부터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여 2008년경부터 매년 미화 100만 달러를 넘는 매출액을 달성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고,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과 2017년경 한국 국제위암학술대회 를 후원하고

그 대회에서 와 같은 표장이 사용된 제품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광고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2015년 미화 55억 달러(한화 약 5조 9천억 원) 정도임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국내 매출액과 광고실적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출원 당시인 2015년경은 물론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17년경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 판매량, 광고 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 사건 심결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출원 시나 이 사건 심결 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APPLIED MEDICAL 의 외국 등록례를 보았을 때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 사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기에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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