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합니다

(대법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하여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위 사례에서 피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직무발명은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며

이 사건 직무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그에 대한 다양한 대체기술이 존재하였으므로

경쟁업체들이 이 사건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한 피고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한 피고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나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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