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 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유사디자인제도는 자기의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선출원(디자인보호법 제16조 제1항) 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자기의 기본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요건으로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 이어야 하므로

자기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디자인(선출원디자인, 등록디자인, 공지디자인)에도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유사디자인제도는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선출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다른 일반적인 등록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 규정)과 같은

등록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특허법원 2008. 5. 29. 선고 2007허11944 판결 [거절결정(디)]

 

 

 

 

위 사례에선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달리 타인의 디자인(선출원디자인, 등록디자인, 공지디자인)에도

유사한 디자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유사디자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되어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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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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