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찾기,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소송은?
토지관할은 부정경쟁행위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도 재산권에 관한 소이기 떄문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문제되는데(민사소송법 제8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 467조)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의무이행지가 되어 원고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의 관할이 인정된다.
침해금지청구의 소는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부작위를 구하는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 지역이 의무이행지가 되어 그 지역에서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지역을 의무이행지로 보아 그 모든 지역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수는 없기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의무이행지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에 불과하여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규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원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로서 민사소송법 제 18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기에,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피고의 특정한 상호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상업등기 중 상호 부분의 말소를 구하거나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도메인 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소 등은 민사소송법 제21조에 의하여
등기, 등록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기에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의 소재지에 대하여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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