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적극적효력과 소극적효력
특허권 효력은 적극적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구분된다.
적극적효력이란 독점성에 기인한 효력으로서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 제 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다고 하여
적극적효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소극적효력이란 배타성에 기인한 효력으로서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이를 침해라고 하여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타인의 실시가 침해가 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그 실시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각종 민.형사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법에서는 소극적 효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적극적 효력인 독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점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소극적 효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극적효력을 독점성의 반대급부로서 간접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
전용실시권자의 범위에서는 특허권자의 독점적 실시가 유보되어 있어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는 침해에 대한 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데,
이는 현재 실무상 인정되고 있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소권을 설명할 수 없고, 소극적 효력이 적극적 효력에서 비롯되는데
소극적 효력의 범위가 적극적 효력의 범위와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법 제9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적극적 효력은 이용.저촉 관계에 있는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다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히 제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허권의 본질은 타인의 무단실시를 금지시킬 수 있는 소극적 효력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즉 침해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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