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제도란?

 

 

 

특허무효심판 이란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심판청구에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출원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부실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하자있는 특허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특허권자를 부당하게 보호하고 산업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허법은 공중의 피해방지와 행정처분의 적정성,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무효심결 중 기각심결은 단지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이지만

인용심결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특허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가 무효라는 인용심결의 확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특허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무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기속적 행정행위이며 전체적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특허무효심판

다음번 포스팅은 특허무효심판 특허무효사유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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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오늘은 특허법에 관해서 짤막하게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티스토리도 차근차근 천천히 키워나가야겠지요 !? :)

 

 

우선 특허사무소 소담 인만큼 특허사무소답게 !

첫 특허관련 포스팅은 특허법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적독점보장법으로서의 성격

 

특허법은 발명가나 기업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하고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보여함으로써

영업상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해 특허를 허여하고, 특허권자에게 일정기간 적극적인

발명의 독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 예외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산업입법으로서의 성격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이러한 특허법은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법과는 달리

국가의 산업정책이나 자국의 기술수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법규범이다.

 

 

 

 

3. 혼재적 성격

 

(1) 절차법 및 실체법

 

특허법은 발명의 완성에서부터 출원.심사.결정.등록 및 심판절차에 대한

절차법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의 발생.존속.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실체법으로서의 특성을 함께 갖는다.

 

(2) 사법 및 공법

 

특허법은 발명자 개인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법임과 동시에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는 공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4. 국제적 성격

 

특허법의 보호 대상인 발명은 인류 모두의 정신적 활동의 소산으로서 인류공동의 것이다.

그 결과 특허법은 지방적 색채나 민족적 색채가 가장 작은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국제적 성격에 의하여 우리 특허법 역시 파리조약 규정의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규정을

특허법의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알아본 특허법 !

앞으로 더 좋은 포스팅을 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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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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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입니다.

 

이미 네이버 블로그에서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얼마전 시작한 다음에 이어서 티스토리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티스토리 역시 만만치 않은 포털인데요.

 

뒤늦게 시작했더니 여간 어려운게 아니네요.

 

 

 

 

하지만 뒤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뒤쳐지진 않을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여 꾸준히 포스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특허에 관련한 정보도 꾸준히 제공해드리고

 

가볍게 일상도 올리고 소통해가면서 알아가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실 때

 

블로그나 인터넷으로 한번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을 접하고 오시면

 

조금 더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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