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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효력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독점하는 적극적 효력과

권한 없는 제3자의 위법한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실효적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접침해를 인정해

효력의 확장을 인정하고 공익상.정책상 또는

공평의 견지에서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보호객체는 등록디자인입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된 도면.

사진.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하여 지며, 종래에는 창작내용의 요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1년 개정법은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식을 다양화하는 대신에

보호범위의 기초 자료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까지 존속합니다. 창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독점권에 의해 제한되는 공공의 이익의 조화의 견지에서

정하여진 것입니다. 존속기간은 역사적.산업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각국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 이었던 존속기간을

2014년 7월 1일 시행법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확대하고 있는 주요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계의 존속기간의 연장 요청을 고려한 것입니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정당권리자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내에 한하며

그 성립.이전.소멸 등은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르며, 파리협약상의 디자인독립의

원칙역시 속지주의의 철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업으로서의 해석은 반드시 영리의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반복.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요합니다.

개인적.가정적 실시 즉 비사업적 실시는

공정한 경업질서를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으로서의 실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기술적 사상과는 달리 물품의 구체적.명시적 형태이므로

동일성의 개념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이 협소하여

유사범위까지 그 효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디자인효력상 각 행위는 각각 독립적이며

이를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이라 합니다.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의미는 스스로 실시할 권능을

가짐과 동시에 타인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를

배제하는 권능을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규정의 본질적 의의는 그 디자인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힘 즉, 제3자의 실시를

배제하는 권능에 있습니다.

 

 

 

소극적 효력이란 권원 없는 제3자의

업으로서의 실시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효력을 의미하는데요, 디자인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예방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적 조치와

침해죄, 몰수, 양벌규정등의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침해 전단계의 예비적 행위를 법률상 침해로 의제하여

디자인권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공익상 또는 산업정책상 권리행사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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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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