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이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은 재산권으로서 이전이 가능한데요

디자인권의 이전이라 함은 권리주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매매.증여.교환 등의 이전의 형태를 의미하며

권리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공유로 되며

복수디자인등록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므로

각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무체재산권이나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아니므로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합니다.

일반승계라 함은 피승계인의 재산에 속한 권리의무 이전에 수반하여

디자인권도 같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괄유증.회사의 합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디자인권은 재산권으로서 지권의 목적이 되며,

질권이 질권자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을 경우

디자인권은 경락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가 질권이 설정되기 전에 등록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에게 법정실시권이 발생됩니다.

재단저당권의 실행이나 양도담보권의 실행에 의해서도

디자인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등록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디자인권은 신탁법상 신탁의 대상이 되므로

신탁에 의해서도 이전하며

디자인권은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고 경매 등에 의해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들 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이전된다면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는 문제가 발생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련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한 권리는

동일 권리자하에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디자인권 이전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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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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