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디자인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법 제46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효력을 가지는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선출원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후출원은
신규성 또는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관련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음으로써 기본디자인보다 한층 넓은
관련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기본디자인에서 비롯된 다양한 변형디자인에 관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디자인이 등록되는 경우 기본디자인과는 별개의 독자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은
관련디자인의 출원시(일)이 됩니다.
관련디자인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기에, 관련디자인 출원인은
기본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인인 경우에는 출원인,
기본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경우 디자인권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이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관련디자인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주체의 동일은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결정시는 물론 설정등록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 요구됩니다.
법은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토록 하여
권리자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기본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고,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과는 유사하고
관련디자인 출원시(일) 이전에 존재하는
타인의 공지.출원.등록 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인데요,
공지된 기본디자인 및 선출원된 기본디자인을 이유로는
관련디자인은 거절되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한 경우에는
단독의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통해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35조 제1항은 무효사유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된 관련디자인권은 유효한 권리로서 존재합니다.
기본디자인에 대한 관련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에
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2 이상의 디자인에 대해
각각 관련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즉, 관련디자인 상호간의 유사 여부는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디자인권은 독자의 효력을 갖는 권리이므로
출원가능시기가 길어질수록 제3자의 자유실시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와 실시자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바, 기존 유사디자인제도를 이용해 온
출원인의 기대가능성, 타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로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선출원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고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함에도 관련디자인과 유사하단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유사의 무한연쇄의 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또는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어
거절되어야 함에도 기본디자인.관련디자인 관계의 확장을
인정하는 경우, 무한한 권리의 확장을 예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하고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은 물론 단독의 디자인으로의 등록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고
전용실시권은 물권적 권리이고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별도의
독자의 효력을 갖는 권리임을 고려하여 기본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관련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귀속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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