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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선출원 규정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이므로 2 이상의 주체에게 중복된 권리를 허여한다면

독점권이라 규정된 권리의 성격에 저촉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복된 권리의 등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선출원주의와 선창작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조제2하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산업발전이라는 디자인제도의 목적에

잘 합치되며, 심사절차상 편리할 뿐 아니라

심사의 촉진이라는 행정적 목적에도 잘 부합하지만

진정한 창작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창작주의는 최선의 창작자의 보호라는 디자인법 목적엔 부합하나

진정한 선창작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출원보다는 비밀로 하려는 경향을 조장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제46조에서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하여 무권리자의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

정당권리자 출원 및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규정등을 두어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 계속 중인 출원은 물론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출원이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다만, 출원 계속 중인 출원은

설정등록 또는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하는

거절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어야 선출원의 지위가 확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법 제46조 제2항 후단(동일자 출원에 대한 협의 불성립)을

이유로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선출원규정 판단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선.후출원의 디자인동일.유사를 판단하며

선출원 및 후출원디자인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도면, 사진 또는

견본과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이 판단대상이 됩니다.

 

 

 

선출원여부 판단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즉, 역일주의와 도달주의에 의합니다.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일,

정당권리자 출원의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일,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이 수반된 출원의 경우 제1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지변경임이 설정등록 이후에 인정되는 경우

보정서 제출일로 출원일이 늦추어집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의 선출원 규정 적용의 객체적 범위는

동일한 발명.고안간으로 한정되며

동일인간에도 선출원 규정이 적용됨은 디자인보호법과 같습니다.

상표법의 선출원 규정은 동일.유사의 범위까지 적용되나

동일자 출원이 경합된 경우, 창작이 아닌 선택의 문제인바

추첨에 의한다는 점에 디자인보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일과 출원일 사이에 당해 출원과 동일.유사한

선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이 공지디자인과

동일.유사하여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되면 선출원의 지위가 없어

후출원의 등록이 가능하지만, 선출원이 공지디자인과 비유사한 경우

법 제36조는 출원일 또는 판단시점 소급효를 가지는 규정이 아닌바

후출원은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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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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