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즉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과는 별개로
독자의 효력을 갖습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창작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호되기 때문인데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민.형사상 조치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하는데요
이들 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이전된 경우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중복부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련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중복 부분에 대한 권리는
동일 권리자하에 성리보디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소멸 이후에도 일단 설정된 복수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해야 하며
전용실시권은 디자인권과 같은 물권적 효력을
갖는 권리이므로 기본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권에 각각 설정된
전용실시권의 중복부분에 2 이상의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합니다.
권리범위가 중복될 수 있는 복수의 관련디자인권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ㅈ어을 인정하게 되면
2 이상의 권리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권리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권리범위가 중복될 수 있는 관련디자인으로 인하여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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