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몬 상표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영어 CINNAMON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나리싱크림, 립스틱등 상품류 구분 제3류로 출원하였는데요,
특허청은 2005. 8. 17. 이 사건 출원상표는 계피색(황갈 또는 적갈색)
뜻으로서 지정상품의 색깔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황갈색 등과 같은 색깔을 의미한다고
알 수 없으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원6157호로 심리하여
2006. 4. 21. 영한사전과 화장품 관련 신문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화장품 업계에서 계피, 계피색, 계피향로등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지정상품 중 화장품과 비누류에
사용될 경우에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대학 이상 교육수준의 단어이고
국내에서 많이 서식하여 자주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목의 명칭도 아니므로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내용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결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화장품에서 사전상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로 든 장업신문 등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일상적으로 보는 신문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화장품 등의 원재료로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화장품의
원재료로 실제 사용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화장품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지정상품의 원재료,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나 단어가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형상으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나 형상으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 2003. 5. 13. 선고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
색깔이라는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영한사전에는 Cinnamon을 신나몬, 육계피, 녹나무과 녹나무속의
몇 종의 나무의 방향성 껍질, 신남알데히드가 채취됨, 신나몬, 육계, 신나몬으로 만드는 향신료, 육계나무, 신나몬(나무 껍질)을 얻는
나무의 총칭, 실론 육계나무, 계수나무, 육계색, 노랑 또는
빨강색을 띤 갈색, 계피색(황갈색 또는 적갈색), 계피 향료로
맛들인, 계피색의’ 등의 뜻을 가지는 단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백과사전에는 시나몬(Cinnamon)을 ‘녹나무과 녹나무속의
나무 껍질을 벗겨서 건조시킨 향신료’로 정의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향신료 중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용·화장품에 관한 전문신문인 장업신문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관한 기사로 “치약에 사용하는 향기로
시나몬러쉬가 있고, 포장그림디자인으로 적색(시나몬)을 사용하며
립 디자인 펜슬의 하나로 시나몬 브라운이 있고 향수의 성분에
시나몬이 들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1996년 시나몬 등
허브(Herb)라고 불리는 식물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약 6,0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연간 매출액은 약 32억 달러이며
아시아 열대지역에서 허브 화장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취되는
식물은 주로 시나몬이고 발삼(시나몬) 성분이 들어간 여성용 향수가 1997년 이미 국내에 판매되었다.”는 등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도 계피 또는 적갈색,
암갈색이 아닌 시나몬이라는 표현으로써 이미 향수와 립 디자인
펜슬 등의 화장품의 원재료나 색깔로 실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거래업계에서는
그 전문신문의 기사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하고
인식하였을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추인되는 점,
그 일반 수요자 역시 주로 미용과 화장에 관심이 많은
여성일 것이어서 심사숙고할 필요 없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색깔을 표시하는 것임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시나몬이라는 문자 부분이 들어간 상품들이 그 종류와 판매량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서 추론되듯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이라는 형상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합니다.
상표등록 및 상표출원 관련하여
상표법 및 법률자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종합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진행하세요 !
'소담특허 > 판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0) | 2019.06.26 |
---|---|
디자인침해금지소송에서 사문서 진정성립 증명 (0) | 2019.06.24 |
선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은 허용되는가? (0) | 2019.06.19 |
계약위반이나 신의칙에 위배된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표등록의 효력 (0) | 2019.06.12 |
단순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것도 부정경쟁행위 성립될까 (0) | 2019.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