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품을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로
하는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37866호)의 구성 중
축고정부 내부의 형상이 원형인 것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나 그 밖의 부분은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습니다.
등록된 의장은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합니다
(대법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디자인출원 디자인침해등
지식재산권 보호는 창작성이 있어야
법리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소중한 내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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