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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은 국가에 의한 독점권 설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나아가 국가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상표.상호도

보호되는 점은 등록 절차와 상관없이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물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방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상의 혼동으로 말미암은 경업자의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모방은 혼동의 유력한 징표 내지 자료일 뿐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의 제호, 만화의 캐릭터 등의 저작물이 주지성을 갖추어

어떤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출처표시 기능을 갖춘 경우의 모방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 법률은 별개의 적용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여

그 적용 요건에 따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설이 유력합니다.

 

 

 

캐릭터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전통적 방법이고

그 보호범위도 광범위하지만, 캐릭터의 단순한 이름이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캐릭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가 어렵고, 상표로서 등록되지 않은 겨우에는

상표법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캐릭터가 주지성이 있어야 하고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즉, 캐릭터가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상품이나 영업을 개별화하여 다른 상품이나 영업과 구별시키는

인식수단이어야 할 것이죠.

 

 

 

 

상품표지라고 함은 당해 표지가 부착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해 주는 식별력을 갖춘 것을 뜻하며,

상품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캐릭터가 상품표지로서 상표등록이 되기 위해서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기 위해서는 상품에 활용되는

이른바 상품화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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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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