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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특허변리사와 저작권소송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릴게요!

 

 

 

 

 

 

 

특허법과 저작권법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발명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 ·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은 모두 인간의 창작물에 대하여 인정된다는 점이 공통된다.

그러나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에 인정되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비해

저작권은 문화적 사상의 창작물에 인정되어 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어느 발명이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출원 전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 등이 부정되지 않아야 하고 이때 설정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인 데 비해,

저작권은 저작물에 창작성등이 있다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그 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특허법은 가장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발명의 기술에 관한 사상 내지 아이디어의 응용을

보호하는 것인 데 비해 저작권법은 독자적으로 창작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내지

아이디어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한다.

 

 

 

 

특허법에서 하나의 기술적 사상 내지 아이디어의 응용이 구현된 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더라도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과 별도의 특허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특허성 여부 판단에 어느 발명자가 이미 등록된 발명의 존재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반면, 저작권법에서는 하나의 문학적 사상 내지 아이디어라도

그 구체적인 표현이 다른 창작물이라면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먼저 창작된 저작물을

알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그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라면

그것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특허소송 저작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특허출원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 대기업출신 변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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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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