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사제도, 신속한 권리확보는 좋지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의 출원일보다
앞서 OHIM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OHIM 무효심판부는 두 디자인을 유사하다 판단하였고,
이후에 등록한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무효로 선언하였는데요,
한국, 일본,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심사제도란, 해당국가의 특허청에서 별도로 동일/유사한 디자인권이 존재하는지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원 시 필요한 형식적인 사항이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 여부만을 확인하여 디자인 등록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무심사제도는 신속한 권리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본 판례와 같이 이미 청구인의 디자인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디자인도 등록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디자인의 권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무심사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 등록된 디자인은
향후 디자인권을 둘러싼 무효 분쟁의 발생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 등의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디자인 등록을 고려하는 기업 또는 디자이너라면
반드시 출원/등록 이전에 선행디자인조사를 하여 분쟁에 휘말려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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