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소송으로 알아보는 관용상표
청구인은 사용표장 중 데크 및 DECOSHEET는 그 사용상품의 용도와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표장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였다.
장식의 뜻을 가진 영문자로 데커레이션으로 발음되는 decoration은
우리나라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이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장식용시트에 사용된 DECOSHEET라는 상표를
일단 DECO 와 SHEET로 분리 관찰하여
SHEET는 장식용 시트의 형태인 얇은 판을 나타내고
DEDO로부터는 쉽게 위 영문자 decoration을 직감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데코 및 DECOSHEET는 그 사용상품의 용도와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장식용 시트 내지 미장재와 관계되는 비닐시트 등에 대하여는
관용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관용상표라고 함은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장을 말하는바,
그 대부분은 본래 상표로서 기능을 하였던 것이 많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당초부터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상표만이
후에 관용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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