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된이유, 상표권분쟁 소송 사례로 알아보기!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Ktdom을 실제 사용에 있어

실사용상표인 KTdom으로 사용한것은

동일성의 범주 내에 있는 사용이며, 비교대상서비스표는 영문자 두 자로 이루어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기에

원고의 사용당시에는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용한 실사용서비스표는 사용이전부터 피고의 비교대상서비스표가

저명성을 획득하였고, 더불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실사용서비스표는

상표법 동일성 범주를 벗어난 제 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사용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비교대상서비스표가 저명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실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및 등록 이후에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실사용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해온 이상

실사용서비스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의 비교대상서비스표가 2007. 1. 22.에 이르러서야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실사용서비스표
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과의 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취소되어야 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등록서비스표를 동일성의 범위를

초과하여 실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요부를 강조하여

서비스표를 고의로 그 지정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유사적 사용에 주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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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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