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 경우에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이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을 단지 참고도면 정도로만 이해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해석하여 확인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출원경과도 참작될 수 있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부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구성은 이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 부분의 전체 기재 내용과 기술상식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임이 자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은 반드시 1개이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확인대상발명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복수개의 실시예가 기재될 수 있다. 확인대상발명이 여러 개인 것이 명백하거나
확인대상발명이 하나인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불명확한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
석명권 등을 행사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보정에 의해서도 그 흠결이 해소되지 아니한 때는 심판청구를 심결각하한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해당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서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스스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할 의무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의 실시 발명에 대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더 높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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