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의 효력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의 발생.이전.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특허권.전용실시권이 독점.배타적인 물권적 권리이므로
권리의 변동을 공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허권, 전용실시권 또는 그 질권이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취지를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는 상속의 경우 사망과 상속인의 등록 사이에
권리의 공백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승계 전후의 사이에 권리내용의 변동이 없이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등록이 없어도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나 제3자에 대해 대항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실시권은 설정등록이 없이도 대항가능하며
강제실시권은 등록이 대항요건이나
강제실시권의 등록은 특허청장의 직권등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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